2022년도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수행자를 말하며 개인 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 센터 전 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부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과장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로 임명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 및 총괄관리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5.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6.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7.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8.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9.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11.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
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
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 활동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5.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6.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직원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시 정보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한 정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 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구두와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나.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거부권 고지의무
② 개인정보수집 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수집 시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 어야 한다.
④ 개인정보수집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단,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등은 설치 안내문으로 대체한다.
⑤ 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①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정보(성명,관계), 카톡플러스친구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공적조서 제출자에 한함) |
③ 민감정보 | 건강상태, 계좌번호(수강료환불신청자에 한함) |
④ 선택정보 | 자녀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우리동네 단골(상점)장소, 특기/재능, 봉사관련사항, 희망영역&주요경력,추억 영등포관련사항 영등포거주기간, 인터뷰, 추억물품, 치매인지등 |
나. 후원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①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희망자에 한함) |
③ 민감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직업 및 직위 등 후원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다. 자원봉사자 정보수집 항목
항목 | 정보 내용 |
① 필수정보 | 성명, 성별, VMS아이디, 주소,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공적조서 제출자에 한함) |
③ 민감정보 |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단체명, 직책, 재능, 이메일주소, 직업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라. 강사 정보수집 항목
항목 | 정보 내용 |
①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주소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강사료 지급후 국세청 세무신고시에 한함) |
③ 민감정보 | 사진, 경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비상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강사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마. 종사자 정보수집 항목
항목 | 정보 내용 |
①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조회 및 사대보험신고, 국세청 세무신고시에 한함) |
③ 민감정보 | 사진. 자격면허, 경력사항, 학력사항,가족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비상연락처, 이메일주소, 가점항목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 여부) 등 종사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⑥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회원에게는 질적인 평생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자원봉사 자․ 직원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제11조(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의사표시 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③ 통계처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보
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방명록이나 등록부를 통한 정보 수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 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① 정보주체로부터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 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3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 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 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제17조(개인정보 관리)
① 개인정보 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공개)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③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다.
④ 다른 법률에 의 한 정보 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유기간)
① 이용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회원가입시점부터 회원탈퇴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가입 탈퇴자에 대한 정보는 회원탈퇴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② 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후원가입시점부터 후원탈퇴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후원탈퇴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 이후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상으로 폐기된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후원자 개인정보 처리 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③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개인 정보 보유기간은 자원봉사자 가입시점부터 자원봉사자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회원 탈퇴시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폐기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④ 강사 개인정보의 경우 강사 등록시점부터 강의활동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에 관한 정 보는 종결후 3년간 별도 보관하며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종결시점에 강사 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일로부터 고용종료일 기준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경력증명에 관한 정보는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며 3년 이상 경력증명 정 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퇴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이용목적이 종료된 시점에 파기하며, 파기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파기토록 한다.
②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파기 시에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포맷 등 물리적 충격을 통한 파기절차를 준수한다.
③ 문서의 파기 시에는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통해 완전한 파기 조취를 취한다.
제21조(비밀유지 서약 및 교육)
① 복지센터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센터의 모든 직원은 정보보안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숙지하 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
제6장 정보제공자의 권리
제22조(동의의 철회)
①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 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조취이후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조취내용을 통지 한다.
제23조(정보열람 및 정정 요구)
①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삭제 한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② 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사실을 통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복지센 터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 다.
제7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제24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27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 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8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3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2조(개인정보 침해 예방)
① 복지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관리 감독 하에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황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복지센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PC, 서버는 월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
⑤ 홈페이지 상의 전산 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보안 서버SSL 인증,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복지센터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 다.
제33조(개인정보 침해 대응)
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각 신고조취를 취해야 한 다.
② 신고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인사위원회의 소집하에 논의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 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 야 하며,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나.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다.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마.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34조(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3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50-9531~2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제36조(기타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센터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36 4층
대표 : 김나희
TEL : 02 . 2038 . 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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